국내 첫 지주사…자본금 100억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대기업 지주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최초로 탄생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최근 신년사에서 “사업생태계 확장”을 경영방침으로 내건 가운데 ㈜GS가 자회사로 ‘GS벤처스’를 설립한 것. CVC는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만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GS는 GS벤처스의 지분 100%를 갖는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시행되며 국내 기업의 주식 소유도 일부 허용됐다. 단, CVC의 외부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사는 CVC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GS는 GS벤처스의 자본금(지분가액) 100억원을 전액 출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시행되며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CVC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GS벤처스는 신기술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뒤 펀드를 조성할 전망이다.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출자가 40%까지 허용되기 때문이다. 

초대 대표는 지난달 1일 하이퍼커넥트에서 영입된 허준녕 부사장(CVC팀장)이 맡는다. 인수·합병 전문가인 그는 영상채팅 메신저 앱 운영사 하이퍼커넥트의 최고재무책임자일 때인 지난해 2월 회사를 17억 2500만 달러(2조 769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회사를 인수한 기업은 세계 최대 온라인 데이트 기업인 틴더를 이끄는 미국 매치그룹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각에선 첫 대기업 CVC의 출범이 타인 자본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으로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금산분리 훼손 문제제기 때문에 개정작업에 난항이 예상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닌 투자활성화만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옮겨 통과시킨 것”이라며 “총수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동일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인이나 직계가족으로부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들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막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