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12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2분기 융자지원 한도를 중소기업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구청 방문 없이 ‘부동산 담보’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에, ‘보증서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