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최대 200만원’ 지원
구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최대 200만원’ 지원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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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으로 심사를 거쳐 기업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북도와 시 간의 중복지원을 통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지원되는 보험은 △단기수출보험(결재기간 2년 이하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대금 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 △수출신용보증(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시 연대보증) △환변동보험(수출대금의 외화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 보호) 등이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사업 소진 시까지)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경숙 구미시 기업투자과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기업의 해외수출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