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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알아보기

by knowledge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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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대한 모든 것

     

    방역패스 기준

    방역패스는 접종증명˙음성확인서 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쿠브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접종이력이 연동 된 전자출입명부로 QR코드로 인증하여 사용합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출입명부작성은 해야하기에 접종여부판단이 아닌 출입을 위한 QR코드 인증은 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QR코드 사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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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폰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청소년들은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활용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2~18세 이하는 2022년 3월 1일까지는 유예가 되며, 그 이후에는 성인과 같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여부는 법정인 공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바뀌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마스크를 상시착용 가능한 장소에서는 방역패스 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식을 하는 등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공간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또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효력정지

    ’22.1.19(수) 기준 유효한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증명서는 ’21.7.23부터 ’22.1.4까지 접종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21.7.6 이전에 접종완료한 경우에는 ’22.1.2까지 유효하며, ’22.1.3에 일괄 만료됩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발급

    발급을 위해선 백신 미접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앱 연동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따로 할 행동은 없습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엔 PCR검사를 해야만 적용시설들에 들어갈 수있으니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따로 배치된 검사공간을 통해서 검사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1/18일 부터 정부는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시 등 마스크를 쓰는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해제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를 해지하는 개선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지 등을 따져서 해제여부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은 적용이 해제되고 다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취식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들은 방역패스가 해제되긴 하지만 시설내에 있는 취식가능한 곳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시식과 시음은 아직 제한이 될 듯 합니다. 

    방역패스 법원

    방역패스가 해제 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번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판사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외압에 의한 판단으로 보이죠??

    삼권분립이 이뤄져야 하는 데 이건 너무 대놓고 사법부의 힘이 휘둘리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판단한 국민들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직서를 반려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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