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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이 자동으로~

2022.11.25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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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전하는 걸 좋아해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 1만5000km 이내로 탔지만,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아 1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약 68%의 계약자가 환급받은 평균 보험료가 10.7만 원이었다고 한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라 차량을 적게 운행할수록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으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동차를 적게 타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 가입으로 전환됐다.(사진=금융감독원 블로그)
자동차를 적게 타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 가입으로 전환됐다.(사진=금융감독원 블로그)


다행히 올해 4월 1일부터 개정해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따르면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 보험 계약자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약에 가입 안 해 차량 운행을 적게 하고도 환급을 못 받는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조치다.

그동안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특약을 모르거나 운행이 많을 줄 알고 특약 가입을 포기한 운전자 약 32%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 운전자가 32%나 된다.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 운전자가 32%나 된다.


소비자인 자동차 계약자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 제도가 바뀌니 바람직하다. 또 그동안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는 승합차나 화물차는 주행거리 5000km까지만 보장되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번 마일리지 특약 개편으로 1만km까지 특약 거리가 확대됐다.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도 10,000km까지 늘어났다.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도 1만km까지 늘어났다.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됐다고 바로 할인이 되지 않는다.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차량의 전면 사진 1매와 차량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사진 1매씩 총 2매를 가입 시점과 종료 시점에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번호판이 나오는 전면 사진 1매와 주행거리 사진 1매, 총 2매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차량번호판이 나오는 전면 사진 1매와 주행거리 사진 1매, 총 2매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7일 이내 제출해야 했던 걸 15일 이내로 완화해 깜빡 잊고 제출 못 해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운전자를 줄였다. 바쁜 현대인들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주행거리 사진 제출을 직접 요구토록 했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 후 만기가 되어 다른 보험사로 보험을 바꿀 때도 기존에는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양 보험회사에 이중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기존 보험회사나 갱신 보험회사 중 한 곳만 제출하면 되도록 가입자 편의 위주로 제도가 바뀌었다.

최종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15일로 늘어나 바쁜 현대인들을 배려했다.
최종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15일로 늘어나 바쁜 현대인들을 배려했다.


마일리지 특약도 보험회사별로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이 다르다. 자신이 1년 동안 주행하는 평균 거리를 고려해서 가장 할인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하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낼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보험료 비교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나에게 맞는 블랙박스 특약, 차선이탈방지장치 특약, 전방충돌방지장치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꿀팁이다.

대중교통 할인 특약에도 가입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도 할인되고, 주행거리도 줄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행동이다.

마일리지 특약 개편으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마일리지 특약 개편과 여러 특약들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개선된 마일리지 특약 제도로 그동안 혜택에서 누락된 30%의 운전자가 혜택을 받는다니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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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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