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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폐업 소상공인 4116개소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5:15

수정 2023.05.31 15:15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심리상담부터 재기장려금 및 점포철거 비용까지
올해 2500개소 대상,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폐업 소상공인 4116개소 지원
【파이낸셜뉴스 양평=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내 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을 통해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 간 총 4116개사를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의 일환으로 도내 폐업 및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원은 2022년 최초 사업정리 지원사업 예산 15억원에 지난해 8월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 6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75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이후 사업정리 컨설팅 1500개사, 재기장려금 2483개사, 점포철거비 133개사 등을 지원했다.

특히 기존 최대 150만원이었던 재기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로 늘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했다.

올해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1600개사, 점포철거비 200개사, 재기장려금 700개사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6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창업, 경영, 심리, 직업, 금융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며, 철거를 완료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점포철거비를,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기장려금 세부 지원 자격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2022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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