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고용 유지하도록 107억원 투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도
  • 등록 2023-03-29 오후 6:44:55

    수정 2023-03-29 오후 6:44:5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도 4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에 위치한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준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 사이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00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3000명이 고용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 없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접수는 내달 3일부터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이메일·팩스 등으로 증빙 서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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