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청년 일자리, 촘촘하게 지원하고 꼼꼼하게 살피자

2021.08.08 21:38 입력 2021.08.08 21:41 수정

정부의 주요 청년 고용대책과 향후 고민해야 할 점

코로나 위기 속 청년 일자리, 촘촘하게 지원하고 꼼꼼하게 살피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년 일자리가 얼어붙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공부하고 있다(위 사진).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위한 접수처가 설치돼 있다. 이준헌 기자·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년 일자리가 얼어붙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공부하고 있다(위 사진).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위한 접수처가 설치돼 있다. 이준헌 기자·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지원은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예산에 비해 실제 고용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취업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인 청년 지원은 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예 공제금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책도 추가됐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고, 최대한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촘촘한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의 연착륙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 자산 형성 및 중기 취업 촉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하고
내일채움공제·특별채용장려금 등
임금 격차 보전해 중기 취업 촉진

정부가 청년 고용 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내세운 ‘청년 3대 사업’은 크게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별채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로 구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유형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심사해,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만 18~34세)이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을 폐지했고 가구당 재산 기준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고용 여건 등의 격차를 정부가 보전해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2년 다니면서 300만원을 모은 청년에게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지원해 총 ‘1200만원+α’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 더 확대됐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뽑는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주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이름만 바뀌어 올해까지 연장됐다.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늘어야 지원금 대상이 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 정부는 ‘2021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도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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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연착륙 필요”

순수 고용효과 대상자의 절반 수준
코로나 종료 이후 백지화 땐 혼란
노동시장 개혁 연계 연착륙시켜야

청년 일자리 지원대책에 드는 예산은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4000여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2227억원 △청년특별채용장려금 729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뽑은 유망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월 190만원씩 6개월(1140만원)간 주는 미래청년인재육성정책은 예산 924억원으로 기존의 청년디지털일자리(4676억원) 사업에 새로 추가됐다.

이러한 정책의 실제 고용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계속되는 중이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기간이 단 6개월에 그치는 소득 보장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청년이 아닌 기존 노동자를 권고사직한 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부작용도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순수 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50%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선 이러한 정책들이 한시적으로라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이 평소보다 더 얼어붙은 상황에선 각종 지원책이 고용 활로를 터주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지원에 대한 연착륙 방안도 고민할 시점이다. 한 위원은 “정권이 바뀌거나 코로나19가 끝날 때 고용 정책이 갑작스럽게 백지화하면 현장에선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출구전략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근본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혁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늘리기 위한 보완도 필요하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청년 근로자 증가분을 따질 때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준 시점 ‘피보험자 수’ 증가분을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보고서는 “상시근로자 수는 확인이 어렵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수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고용증대세제도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혜받은 기업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혜택도 같이 받도록 해 고용 효과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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