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5000만원으로 늘린다

2021.08.26 22:28

중기부 ‘벤처강국’ 육성 대책 확정

200억까지 기술보증 ‘2배’ 확대

연내 1조 규모 글로벌펀드 조성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글로벌 벤처펀드는 1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은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제2 벤처붐’ 확산을 목표로 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의 3대 목표는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발행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현행보다 2000만원 늘리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2027년 도래하는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은 없애고, 유망 벤처기업을 위해 기술보증 한도를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벤처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벤처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해 정부보다 수익은 늘리고 손실은 줄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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