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 5% 초과 대출 금리, 4월부터 1년간 연 2%P 깎아준다

2024.02.15 22:09 입력 2024.02.15 22:10 수정

금융위, 76조 규모 지원방안 발표

유동성 프로그램 대상 기업 확대

정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은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기존 대출 금리를 최대 2.0%포인트 또는 연 5.0%까지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밝혔다.

우선 총 76조원 규모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약 20조원을 지원한다. 19조3000억원 규모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정상, 유동성 부족, 부실(재창업) 기업별 지원방안을 담았다. 정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있고 부채비율이 400% 미만이면서 매출 하락과 이자 부담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법인은 연 5.0% 초과 대출 금리를 1년 동안 최대 2.0%포인트 한도로 최저 5.0%까지 낮출 수 있다. 오는 4월1일부터 신청하면 즉시 또는 만기 연장 시점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정책금융상품이나 한도여신(마이너스통장)은 대상이 아니다.

고금리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정상 기업은 기업은행에서 가산금리 납부를 최대 2년 동안 유예하고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산업은행 등에서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할인받고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 낮춘 정책자금, 3개월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형과 고정형 전환이 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주채권은행의 주기적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부실 징후 가능성)을 받은 유동성 부족 기업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도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는 A등급이지만 매출액이 줄고 현금흐름이 악화해 다음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을 게 유력하다면 신속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 기업은 1년 동안 가산금리를 면제받고 연 3%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경영에 실패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를 밟는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성실 상환 ‘2년 후’에서 ‘1년 후’로 짧아진다. 기업은행을 포함한 6대 은행은 신규 재창업 프로그램으로 3년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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