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최근 6년간 토지 거래 불법 의심 437건 적발.. 절반 이상이 '중국인'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2 11:35

수정 2023.07.02 11:39

최근 6년간 토지 거래 불법 의심 437건 적발.. 절반 이상이 '중국인'

[파이낸셜뉴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 의심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의심 92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형별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어 신고가격 거짓 23건, 대출용도외 유용 4건 등이다.


일예로 외국 국적의 20대 B씨는 한국 국적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의 토지를 12억8000여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원 가량을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 하지만 B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된다.

매수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다.

매수 지역별로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등이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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