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지분 15%···팔까, 말까

2023.03.12 17:32 입력 2023.03.12 19:49 수정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연합뉴스

카카오와 SM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하이브가 지분 인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12일 밝히면서 하이브가 그동안 확보한 SM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SM지분은 15.78%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하이브가 카카오에 지분을 즉각 매각하는 방안 ▲추후 SM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로 합병·상장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 ▲하이브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채 SM의 2대 주주로 남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지분만 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이상 취득할 경우 30일안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시장경쟁 제한여부를 심사받도록 한다.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SM지분을 15.78%까지 늘려놓은 상태다.

하이브에게 지분을 매각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잔여 지분(3.65%)에 대한 처리 방향도 관심이다. 하이브가 SM 인수를 중단하면서 주식을 더 매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잔여 지분과 관련해 풋옵션을 행사를 받아주기로 했다.

하이브의 SM지분 처리 시나리오는 향후 카카오가 SM을 어떤 방식으로 인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카카오엔터가 카카오로부터 SM지분을 양도받은 뒤 SM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방안과 카카오엔터와 SM을 합병해 국내증시에 우회상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엔터 상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우회 상장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가 순조롭게 공개매수를 마칠 시 카카오(3.28%)와 카카오엔터(1.63%)는 각각 17.5%씩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총 39.91%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매수규모는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사들여 약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하이브가 SM지분을 카카오의 공매매수 가격에 매각한다면 상당한 차액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12만원에서 SM주식을 공개매입했다. 카카오와의 SM 경영권 다툼에서 패했지만, 카카오와의 플랫폼 협력을 끌어낸데다 상당한 실속도 챙기게 되는 셈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하이브가 보유한 SM 지분의 처리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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