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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에 출시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의 청년층이다.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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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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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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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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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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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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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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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의 퇴직·해외이주·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 해당되면 정부 혜택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됐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2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다. 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됐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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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지급한도(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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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매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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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한도(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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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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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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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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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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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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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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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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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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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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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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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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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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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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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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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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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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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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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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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일
- 2024. 03. 2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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