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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요약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에 출시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의 청년층이다. 

가입 대상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정부 기여금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 

적용 금리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 

중도 해지 

· 가입자의 퇴직·해외이주·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 해당되면 정부 혜택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출처: 픽사베이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6월 출시됐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20002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2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다. 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됐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 4000 24003600만 원 이하는 월 2 3000 36004800만 원 이하는 월 2 2000 48006000만 원 이하는 월 2 1000 6000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2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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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일

  •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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