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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0.1% 지분으론 조합임원 못한다

뉴스1

입력 2023.07.03 18:15

수정 2023.07.03 18:15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6.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6.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는 통합심의 하도록 의무화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정비계획의 입안할 수 있도록 해 구역지정·계획 수립을 앞당긴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게 해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및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도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또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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