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재기중기인 성실경영평가…재창업자금·과세특례

기사등록 2022/03/30 08:41:46

최종수정 2022/03/30 10:35:43

폐업 이력 예비 재창업자, 업력 7년내 재창업자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운영한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성실경영평가의 대상은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다. 과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는지를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게는 성실경영자 확인증이 발급된다. 통과자는 ▲재창업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자금·신용회복위원회(신·기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재기 지원 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한 단계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성실경영 노력과 재기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중진공은 통과자에게 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R&D(연구개발) 우선 추천 등 재기 지원 사업 참여 시에도 우대한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성실경영인 대상 교육·멘토링 제공, 타 기관 정책 연계 지원 등 재기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기기업인 지원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신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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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기중기인 성실경영평가…재창업자금·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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